2017년 1월 1일부로 노인 연금(펜션) 규정이 강화됐다. 복지수당 관할 부처인 휴먼서비스 부는 “이번 규정에 따라 자산이 풍부한 부유층 노인들의 펜션 수당은 감액 혹은 중단되나 자산이 없는 빈곤층 노인들의 수당은 증액된다”고 밝혔다. 즉, 거주용 주택이 아닌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퇴직적금(수퍼애뉴에이션)의 적립금이 풍부한 노인들의 혜택이 축소 혹은 박탈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해 실시해온 자산 평가 테스트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거주용 주택이 없는 경우 독신자의 자산평가 테스트 대상 자산 기준액은 45만 달러, 커플은 57만5천 달러로 인상된다. 거주용 주택을 보유한 독신자의 자산 심사(asset test) 대상 자산 기준액은 25만 달러, 커플은 37만5천 달러로 상향조정됐다. 아울러 자산 심사 대상 기준액을 초과한 자산 1000달러 당 노인수당 수급액은 한 달에 약 7달러 80센트 가량 감액된다. 종전까지의 감액률은 1천달러 당 3달러90센트 정도였다. 호주 뉴스 더 보기>
한편 자산 보유액이 54만7천 달러를 상회하는 주택 보유 독신 노인이나, 82만3천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주택 보유 커플의 경우 노인 수당은 중단된다. 호주 뉴스 더 보기>
이에 따라 75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보유한 노인 커플의 경우 지난해까지 2주일에 약 620달러의 노인펜션이 지급됐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수령액은 2주에 220달러로 감액된다. 연 단위로 산출할 경우 연 10,400달러의 수당이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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