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를 방문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국 프로그램은 기업인과 고급 기술자들이 호주에 영구 또는 임시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며 비자 요건도 다양합니다.
사업목적의 방문자
사업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하고자 하는 기업가는 모국의 여권에 따라 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 일종의 전자 비자) 또는 eVisitor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부여될 경우 Business ETA 또는 Business eVisitor 비자 보유자는 호주 입국 시마다 최대 3개월을 체류하도록 허용됩니다. Business ETA 및 eVisitor 비자 보유자는 호주에서 비즈니스 활동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비즈니스 회의나 총회(보상이 없어야 함), 계약 체결 또는 계약 협상 마무리, 일반적인 고용 관련 질의 또는 비즈니스 탐사 목적의 방문.
ETA 또는 eVisitor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적격 여권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은 Business Visitor Stream에 근거하여 Subclass 600 Visa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온라인 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Australian High Commission 또는 해당 국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대사관에서 처리합니다.
단기간 (3개월 이하) 동안 고급 특수 업무를 수행하려는 업무 목적을 가진 방문자가 호주에 입국하려면 subclass 400 비자가 필요합니다. 호주 사업 정보 더 보기>
Subclass 400 비자 – 단기 취업 비자
subclass 400 비자는 2013년 3월에 도입되었고 단기 취업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하려는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해당 작업이 고급 특수 직종이어야 하고, 해당자는 호주 업체가 현지 노동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최대 3개월(제한적인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고급 특수직 정의와 성격상 지속성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취업을 허용하기 위해 부여됩니다.
호주로 오는 임직원 Sponsoring
호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 또는 호주에 회사를 설립하려는 외국 회사는 호주에 입국하려는 개인에게 Subclass 457 임시 취업 (Skilled) 비자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후원 받는 개인은 회사법에 규정된 회사 또는 관계 회사에서 최대 4년 동안 특정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Subclass 457 비자 보유자에 대한 후원자(Sponsor)가 충족해야 하는 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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